행복주택 자격 조건·소득 기준 총정리 (2026)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시세 60~80% 임대주택입니다. 아래에서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내 조건으로 자격이 되는지 바로 판정해 보세요.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만 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직장이나 학교 가까이 역세권이나 도심에 공급되어 출퇴근·통학이 편리하고,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가 특징입니다. 입주 후 최대 6~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계층별로 배정 비율과 거주 기간이 다릅니다.
행복주택 자격 요건 한눈에 보기
- 소득 기준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주택 소유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공급 기관
- LH · 지방공사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20%p까지 완화됩니다. 가구원수별 대략적인 소득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근사치).
| 가구원 수 | 월 소득 상한 | 연 소득 상한 |
|---|---|---|
| 1인 | 360만원 | 4,320만원 |
| 2인 | 560만원 | 6,720만원 |
| 3인 | 723만원 | 8,676만원 |
| 4인 | 809만원 | 9,708만원 |
| 5인 | 853만원 | 1억 236만원 |
| 6인 | 921만원 | 1억 1,052만원 |
자산 기준
가구 합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2024년 근사치).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이 합산됩니다.
행복주택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청년 계층은 만 19~39세로 미혼이어야 하며, 대학생은 대학 재학·입학 예정자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6개월 내 결혼 예정)가 해당됩니다.
- 고령자 계층은 만 65세 이상이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맞벌이 가구는 120%까지 완화됩니다.
행복주택 신청 방법
행복주택은 LH · 지방공사에서 모집공고가 뜨면 해당 기관 청약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1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해당 지방공사 청약 사이트에 회원가입합니다.
- 2모집공고가 게시되면 공고문에서 공급 대상, 소득·자산 기준,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 3청약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 4서류 심사와 자격 검증을 거쳐 당첨자가 발표되며, 예비입주자 순번도 함께 공지됩니다.
- 5당첨 시 계약 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행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라면 월 약 723만원, 연 약 8,676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2024년 근사치 기준).
행복주택 자산 기준이 있나요?
행복주택의 총자산 상한은 약 3억 4,500만원입니다(2024년 근사치). 가구 합산 총자산이 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도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행복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을 우선 대상에 포함하는 청년 특화 유형이 있어 청년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행복주택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행복주택은 LH ·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며, 모집공고가 뜨면 해당 기관 청약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든든집에서 내 조건으로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원문 공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202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등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최종 자격은 각 기관의 모집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