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자격 조건·소득 기준 총정리 (2026)
전세임대은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공사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입니다. 아래에서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내 조건으로 자격이 되는지 바로 판정해 보세요.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입니다. 기존에 건설된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고, 전세금의 5% 내외만 본인 부담으로 납부하면 되어 초기 비용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전세임대 자격 요건 한눈에 보기
- 소득 기준
-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주택 소유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공급 기관
- LH · 지방공사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20%p까지 완화됩니다. 가구원수별 대략적인 소득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근사치).
| 가구원 수 | 월 소득 상한 | 연 소득 상한 |
|---|---|---|
| 1인 | 252만원 | 3,024만원 |
| 2인 | 392만원 | 4,704만원 |
| 3인 | 506만원 | 6,072만원 |
| 4인 | 566만원 | 6,792만원 |
| 5인 | 597만원 | 7,164만원 |
| 6인 | 645만원 | 7,740만원 |
자산 기준
가구 합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2024년 근사치).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이 합산됩니다.
전세임대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입니다.
-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90%까지 완화됩니다.
- 총자산 기준은 약 3억 4,500만원 이하입니다.
- 청년(만 19~39세) 전용 유형이 있어 1인 가구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유형과 차별화되는 장점입니다.
전세임대 신청 방법
전세임대은 LH · 지방공사에서 모집공고가 뜨면 해당 기관 청약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1LH 청약플러스에서 전세임대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 2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3자격 검증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원하는 지역에서 전세 주택을 직접 물색합니다.
- 4찾은 주택의 소유자와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 5입주자는 전세금의 약 5%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고 입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임대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전세임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라면 월 약 506만원, 연 약 6,072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2024년 근사치 기준).
전세임대 자산 기준이 있나요?
전세임대의 총자산 상한은 약 3억 4,500만원입니다(2024년 근사치). 가구 합산 총자산이 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도 전세임대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세임대은 만 19~39세 청년을 우선 대상에 포함하는 청년 특화 유형이 있어 청년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전세임대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전세임대은 LH ·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며, 모집공고가 뜨면 해당 기관 청약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든든집에서 내 조건으로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원문 공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202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등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최종 자격은 각 기관의 모집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