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자격 조건·소득 기준 총정리 (2026)
국민임대은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 장기(30년) 공공임대입니다. 아래에서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내 조건으로 자격이 되는지 바로 판정해 보세요.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로 공급되며,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 유형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한 소득 구간별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국민임대 자격 요건 한눈에 보기
- 소득 기준
-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주택 소유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공급 기관
- LH · 지방공사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20%p까지 완화됩니다. 가구원수별 대략적인 소득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근사치).
| 가구원 수 | 월 소득 상한 | 연 소득 상한 |
|---|---|---|
| 1인 | 252만원 | 3,024만원 |
| 2인 | 392만원 | 4,704만원 |
| 3인 | 506만원 | 6,072만원 |
| 4인 | 566만원 | 6,792만원 |
| 5인 | 597만원 | 7,164만원 |
| 6인 | 645만원 | 7,740만원 |
자산 기준
가구 합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2024년 근사치).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이 합산됩니다.
국민임대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맞벌이 가구는 90%까지 완화됩니다.
- 총자산 기준은 약 3억 4,500만원 이하이며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이 합산됩니다.
- 소득 구간별 우선순위(1~3순위)가 적용되어, 소득이 낮은 가구가 우선 배정됩니다.
- 청년 전용 유형은 없으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신청 방법
국민임대은 LH · 지방공사에서 모집공고가 뜨면 해당 기관 청약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1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해당 지방공사 사이트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 2공고문에 명시된 자격 요건(소득·자산·무주택)을 본인 상황과 대조합니다.
- 3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청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4자격 검증 후 소득 구간별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 5당첨 통보를 받으면 정해진 계약 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국민임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라면 월 약 506만원, 연 약 6,072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2024년 근사치 기준).
국민임대 자산 기준이 있나요?
국민임대의 총자산 상한은 약 3억 4,500만원입니다(2024년 근사치). 가구 합산 총자산이 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도 국민임대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임대은 청년 전용은 아니지만, 무주택·소득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국민임대은 LH ·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며, 모집공고가 뜨면 해당 기관 청약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든든집에서 내 조건으로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원문 공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202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등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최종 자격은 각 기관의 모집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