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자격 조건·소득 기준 총정리 (2026)
매입임대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시세 30~50%로 재임대입니다. 아래에서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내 조건으로 자격이 되는지 바로 판정해 보세요.
매입임대주택은 LH 또는 지방공사가 기존에 건설된 다세대·다가구, 아파트 등 주택을 매입한 뒤 저소득 무주택 가구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을 활용하므로 다양한 지역에 공급이 가능하며, 임대료가 매우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 자격 요건 한눈에 보기
- 소득 기준
- 월평균소득 50% 이하
-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주택 소유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공급 기관
- LH · 지방공사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20%p까지 완화됩니다. 가구원수별 대략적인 소득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근사치).
| 가구원 수 | 월 소득 상한 | 연 소득 상한 |
|---|---|---|
| 1인 | 180만원 | 2,160만원 |
| 2인 | 280만원 | 3,360만원 |
| 3인 | 362만원 | 4,344만원 |
| 4인 | 405만원 | 4,860만원 |
| 5인 | 427만원 | 5,124만원 |
| 6인 | 461만원 | 5,532만원 |
자산 기준
가구 합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2024년 근사치).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이 합산됩니다.
매입임대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입니다.
-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70%까지 완화됩니다.
- 총자산 기준은 약 3억 4,500만원 이하입니다.
- 청년(만 19~39세) 매입임대 유형이 별도로 운영되어, 1인 가구 청년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공임대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매입임대 신청 방법
매입임대은 LH · 지방공사에서 모집공고가 뜨면 해당 기관 청약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1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매입임대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 2공고문에서 공급 지역, 자격 요건, 임대 조건 등을 확인합니다.
- 3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4소득·자산 자격 검증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5계약 체결 후 입주하며,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입임대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매입임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라면 월 약 362만원, 연 약 4,344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2024년 근사치 기준).
매입임대 자산 기준이 있나요?
매입임대의 총자산 상한은 약 3억 4,500만원입니다(2024년 근사치). 가구 합산 총자산이 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도 매입임대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매입임대은 만 19~39세 청년을 우선 대상에 포함하는 청년 특화 유형이 있어 청년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매입임대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매입임대은 LH ·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며, 모집공고가 뜨면 해당 기관 청약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든든집에서 내 조건으로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원문 공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202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등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최종 자격은 각 기관의 모집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