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 지방공사

매입임대 자격 조건·소득 기준 총정리 (2026)

매입임대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시세 30~50%로 재임대입니다. 아래에서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내 조건으로 자격이 되는지 바로 판정해 보세요.

매입임대주택은 LH 또는 지방공사가 기존에 건설된 다세대·다가구, 아파트 등 주택을 매입한 뒤 저소득 무주택 가구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을 활용하므로 다양한 지역에 공급이 가능하며, 임대료가 매우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 자격 요건 한눈에 보기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 50% 이하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주택 소유
무주택 세대 구성원
공급 기관
LH · 지방공사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20%p까지 완화됩니다. 가구원수별 대략적인 소득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근사치).

가구원 수월 소득 상한연 소득 상한
1180만원2,160만원
2280만원3,360만원
3362만원4,344만원
4405만원4,860만원
5427만원5,124만원
6461만원5,532만원

자산 기준

가구 합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2024년 근사치).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이 합산됩니다.

매입임대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입니다.
  •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70%까지 완화됩니다.
  • 총자산 기준은 약 3억 4,500만원 이하입니다.
  • 청년(만 19~39세) 매입임대 유형이 별도로 운영되어, 1인 가구 청년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공임대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매입임대 신청 방법

매입임대LH · 지방공사에서 모집공고가 뜨면 해당 기관 청약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1. 1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매입임대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2. 2공고문에서 공급 지역, 자격 요건, 임대 조건 등을 확인합니다.
  3. 3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4소득·자산 자격 검증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5. 5계약 체결 후 입주하며,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매입임대 공식 안내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매입임대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매입임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라면 월 약 362만원, 연 약 4,344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2024년 근사치 기준).

매입임대 자산 기준이 있나요?

매입임대의 총자산 상한은 약 3억 4,500만원입니다(2024년 근사치). 가구 합산 총자산이 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도 매입임대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매입임대은 만 19~39세 청년을 우선 대상에 포함하는 청년 특화 유형이 있어 청년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매입임대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매입임대은 LH ·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며, 모집공고가 뜨면 해당 기관 청약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든든집에서 내 조건으로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원문 공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도 매입임대 자격이 될까?

연봉·나이·가구 정보만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해 드려요.

소득·자산 기준은 202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등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최종 자격은 각 기관의 모집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