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 자격 조건·소득 기준 총정리 (2026)
통합공공임대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을 통합한 차세대 공공임대입니다. 아래에서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내 조건으로 자격이 되는지 바로 판정해 보세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 있던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합한 차세대 공공임대 유형입니다. 2024년부터 본격 공급되며, 입주자의 소득 변화에 따라 임대 조건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득이 늘어도 퇴거 없이 임대료만 조정되어 장기 거주 안정성이 높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자격 요건 한눈에 보기
- 소득 기준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주택 소유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공급 기관
- LH · 지방공사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20%p까지 완화됩니다. 가구원수별 대략적인 소득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근사치).
| 가구원 수 | 월 소득 상한 | 연 소득 상한 |
|---|---|---|
| 1인 | 540만원 | 6,480만원 |
| 2인 | 840만원 | 1억 80만원 |
| 3인 | 1,085만원 | 1억 3,020만원 |
| 4인 | 1,214만원 | 1억 4,568만원 |
| 5인 | 1,280만원 | 1억 5,360만원 |
| 6인 | 1,382만원 | 1억 6,584만원 |
자산 기준
가구 합산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2024년 근사치).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이 합산됩니다.
통합공공임대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입니다.
-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170%까지 완화됩니다.
- 총자산 기준은 약 3억 6,1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가액도 포함됩니다.
- 소득 구간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적용되며, 소득 변화 시 임대 조건이 재조정됩니다.
-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대비 넓은 소득 기준으로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신청 방법
통합공공임대은 LH · 지방공사에서 모집공고가 뜨면 해당 기관 청약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1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통합공공임대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 2공고문에서 소득·자산 기준, 우선공급 대상 등을 확인합니다.
- 3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청약 신청을 완료합니다.
- 4소득 구간별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 5계약 체결 후 입주하며, 이후 소득 변화에 따라 임대 조건이 재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공임대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통합공공임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라면 월 약 1,085만원, 연 약 1억 3,020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2024년 근사치 기준).
통합공공임대 자산 기준이 있나요?
통합공공임대의 총자산 상한은 약 3억 6,100만원입니다(2024년 근사치). 가구 합산 총자산이 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도 통합공공임대을 신청할 수 있나요?
통합공공임대은 청년 전용은 아니지만, 무주택·소득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통합공공임대은 LH ·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며, 모집공고가 뜨면 해당 기관 청약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든든집에서 내 조건으로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원문 공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202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등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최종 자격은 각 기관의 모집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