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아파트
구리,남양주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모집(26.08.05공고)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74번길 67
- 신청 상태
- D-15
- 접수기간
- 26.08.18 ~ 26.08.20
- 보증금
- 3,722만원
- 월 임대료
- 16만원
- 전용면적
- 원문에서 확인
신청 일정
- 청약 접수26.08.18 ~ 26.08.20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26.08.27
- 서류 접수26.08.28 ~ 26.09.01
- 당첨자 발표26.11.20
일정 출처 · LH 청약플러스. 변동될 수 있으니 원문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시세 60~80% 임대주택입니다. 공급 기관은 LH · 지방공사이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자격·소득 기준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행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라면 월 약 723만원, 연 약 8,676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2024년 근사치 기준).
행복주택 자산 기준이 있나요?
행복주택의 총자산 상한은 약 3억 4,500만원입니다(2024년 근사치). 가구 합산 총자산이 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도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행복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을 우선 대상에 포함하는 청년 특화 유형이 있어 청년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행복주택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행복주택은 LH ·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며, 모집공고가 뜨면 해당 기관 청약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든든집에서 내 조건으로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원문 공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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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 원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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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기준은 참고용 추정치이며, 최종 자격은 각 기관 모집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